![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01043/art_16032458903264_7b1556.png)
[FETV=김현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달부터 다시 재판을 시작한다. 22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의 심리로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26일에는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에서 최순실(최서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로 파기환송심이 재개된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에 직접 관여하거나 보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 측은 이에 “이 부회장은 그동안 지시를 내리지도 보고 받지도 않았다”며 승계작업 자체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삼성은 승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 부회장에 유리한 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거짓 정보를 유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보는 은폐했다”며 “주주 매수, 불법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지난 1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미뤄진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은 대법원까지 올라간 재항고 끝에 26일 오후부터 시작된다. 당시 특검은 삼성이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양형 감경 사유로 삼겠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불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것이라는 의혹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