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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시 가판대 조리음식 판매 금지 처분 '정당'

가판대에서 떡볶이나 호떡처럼 조리한 음식을 파는 것을 서울시가 금지하고 있는데 법원도 이런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가판대 운영업자들은 주요 수입원이던 신문이 더 이상 팔리지 않는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반발한다.

가판대에서 판매하는 떡볶이와 꼬치구이 등은 일반 시민들이 즐겨먹는 길거리 음식이다.

이대훈(수원시 권선구)씨는 “간단하게 허기를 때우기도 좋고 해서 하나씩 사 먹고 있습니다” 라고 하며 장점을 말했다.

그러나 가판대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과자처럼 미리 만들어진 제품 이외에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것을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금지했기 때문이다.

68살 박 모 씨도 가판대에서 음식을 조리해 팔다 지난해 영업권을 박탈당했다.

전 가판대 업주 박씨는 “먹는 장사라도 해야 손님이 오지 거기서 껌이나 신문 팔아서 하루에 얼마나 벌겠어요. 전기세도 안나와요”라고 하소연했다.

박 씨는 신문을 사서 보는 사람이 많이 줄어 주요 수입원이 사라졌기 때문에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서울시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쾌적한 도시환경과 시민의 보행 편의를 위해 무분별한 가판대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가판대는 서울시에만 2천 백여 곳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