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금융당국, 'DLF 고객정보 유출' 하나은행 직원 제재

 

[FETV=유길연 기자] 금융당국이 하나은행 직원 4명에게 감봉 또는 견책 제재를 내렸다. 지난해 대규모 원금손실을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가입 고객 정보를 법무법인에 동의 없이 넘긴 것에 대한 제재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달 24일 DLF 사태와 관련한 하나은행 직원 4명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 직원 1명은 감봉 3개월 조치를, 나머지 3명은 그보다 낮은 견책 조치가 내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8월 8일 DLF 관련 민원이 제기되자 신속하게 법률자문을 지원받기 위해 포괄적 법률자문 계약을 맺은 A 법무법인에 1936개 계좌의 거래정보 등을 넘겼다. 고객들의 동의 없이 전체 DLF 계좌의 정보를 일괄 제공한 것으로, 이 거래정보에는 고객명과 계좌번호 등 민감한 정보도 포함됐다. 하나은행은 당시 DLF 주요 판매사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민원 제기에 대비한다는 목적에 고려할 때 고객이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도 직원들이 본인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다. 또 금융당국은 업무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를 제공했다고 봤다.  

앞서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에 DLF 불완전판매 등의 책임으로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와 일부 업무정지 6개월 등 제재를 내렸다. 이후 하나은행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이 일단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