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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약


ITC 재검토 결정에…대웅제약·메디톡스 ‘보톡스 분쟁’ 새국면 맞나

美 ITC 예비 결정에 대웅제약 이의 제기, ITC 재검토 결정
“예비결정 오류 바로잡아야” VS "ITC 행정판사 올바른 판결“

 

[FETV=김창수 기자] 지난 21일(현지 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의 보톡스 분쟁에 대한 행정판사의 예비판결에 대해 재검토를 결정했다. ITC는 예비결정을 재검토하고 오는 11월 6일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이해 당사자인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22일 오전 각각 입장문을 내놓고 상반된 의견을 표명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2015년부터 5년 넘게 보툴리늄 톡신 제제를 두고 법적 분쟁 중이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늄 균주와 제조 공정을 훔쳐갔다고 주장한다. 반면 대웅제약은 보툴리늄 균주를 국내 토양에서 발견했고 제조 과정 역시 특허를 받았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2월 메디톡스와 앨러간(현 에브비)이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미국 ITC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1년 이상의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 및 전문가 증거 제출을 토대로 5일간의 청문회가 진행됐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ITC 행정판사는 지난 7월 메디톡스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대웅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결론과 함께 대웅제약의 나보타(미국 판매명 주보) 상품을 10년간 수입 정지하라는 예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웅제약은 즉각 이의를 제기했고 21일 ITC가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이번에도 같은 사안을 두고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대웅제약은 ITC의 예비 결정 당시 ITC 입장문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여부, 균주와 제조공정의 영업비밀성, ITC의 관할권, 엘러간의 당사자 적격성(standing), 미국 국내산업 요건 충족 여부 등 이다.

 

대웅제약은 ITC위원회가 사실상 대웅제약이 제기한 모든 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지난 예비결정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외국 회사가 보유한 외국 영업비밀에 대한 분쟁은 ITC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것으로, 행정판사는 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잘못 판단했다"며 "엘러간은 해당 영업비밀의 소유자 또는 독점 사용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의 설명은 다르다. 메디톡스 측에 따르면 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ITC 위원회는 1명이라도 이의 제기를 받아주기로 결정하면 재검토를 하며 ITC 위원회가 예비 판결에 대해 재검토를 하는 것은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라는 것이다.

 

ITC 위원회는 이의제기 중 일부 재검토와 함께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대웅과 에볼루스에 대한 법적 규제 조치를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메디톡스 측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ITC 위원회는 행정판사가 내린 나보타에 대한 10년간 수입금지 규제가 ‘적정 수준’인지 검토한다.

 

더불어 위원회 결정 후 미국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는 기간 동안 나보타의 수입 및 판매를 위해 대웅과 에볼루스가 지불해야 할 공탁금의 액수 산정 그리고 해당 조치의 시행 필요성을 넘는 중대한 미국 내 공적 이익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대웅제약 측은 “잘못된 예비결정의 재검토에 대해 대웅과 에볼루스를 비롯한 수많은 미국 현지의 전문가, 학자, 의사들의 요구에 ITC가 동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예비결정의 오류를 바로 잡아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며, 이는 대웅제약과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뿐만 아니라 미국의 소비자들과 의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도 귀중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가 예비 판결의 일부를 재검토하는 것은 ITC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일 뿐이고, 이를 통해 예비 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과학적 근거와 증거들을 바탕으로 ITC 행정판사가 올바른 판결을 내린 만큼 ITC 위원회에서도 궁극적으로 예비판결 결과를 그대로 채택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덧붙여 “한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 보툴리눔 톡신 A형 제제의 상업화에 성공한 4개의 기업 중 해당 보툴리눔 균주를 직접 발견한 곳은 없다”며 “20여개에 달하는 한국 기업이 직접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현 상황에서 메디톡스는 어떠한 음해와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기술을 개발한 기업만 인정 받는 한국 바이오산업의 토대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다.

 

ITC 위원회의 최종 검토 결과는 오는 11월 6일(현지 시간) 발표되며 두 달 뒤 미국 대통령의 승인으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