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00936/art_15991338172309_57e196.png)
[FETV=유길연 기자] IBK기업은행은 ‘직원의 친인척 관련 부동산 대출’과 관련한 조치 사항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3일 밝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은행장으로서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이번 사안의 관련인 엄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규정 보완 등을 강력하게 주문했다”고 전했다.
기업은행은 관련 조사를 토대로 해당 직원을 가장 높은 단계인 ‘징계면직’ 처리했으며,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과 대출금의 전액 회수를 진행 중이다. 관리 책임이 있었던 지점장 등 관련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통해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사사례를 조사하여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도 꼼꼼히 살펴 강화한다. 직원과 배우자의 친인척에 대한 대출 취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부 규정과 전산 시스템을 마련하고, 모든 대출에 대해 직원의 친인척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일 기업은행의 차장급 직원이 가족 앞으로 76억원어치 대출을 실행해 부동산 29채를 사들였다가 면직 처분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