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00835/art_15987850858794_719656.jpg)
[FETV=유길연 기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입주 2년차 아파트의 올해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양도세 부담이 없거나 적은 신규 주택을 구입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향후 비과세 요건을 갖춘 절세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30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Liiv ON)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7월 동안 기록한 입주 2년차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만7732건으로 전년 동기(7551건) 대비 약 2.3배 늘었다. 이에 전체 부동산 거래량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0.7%포인트(p) 커진 3.9%를 기록했다.
입주 2년차 아파트 매매 거래 비중 증가폭을 지역별로 보면, 상위 1~4위는 지방이 차지했다. 1위는 충북으로, 4.5%p 늘어난 8.4%를 나타냈다. 2위는 강원(5.9%, 4.2%p↑), 3위는 경북(7.1%, 2.6%p↑), 4위는 부산(4.3%, 1.4%p↑)에서 기록했다. 5위는 경기도에서 1.1%p 늘어난 3.9%를 차지했다.
내년부터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부담이 커진다. 내년 6월 2일부터 2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의 종부세율은 0.5~2.7%에서 0.6~3%로 인상된다. 이에 새로운 주택을 갈아타기 위해서라도 기존주택을 정리하는 것이 수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달 12일부터 시행된 취득세율은 규제지역에서 2주택부터, 비규제지역은 3주택부터 중과된다. 법 시행 이후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또 내년 1월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시 주택수 포함 대상이 된다.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존 주택을 3년 이내(규제지역 1년) 매도하지 않으면 감면 받은 세금은 추징한다.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2년 거주와 보유를 해야한다. 이날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비규제지역의 주택은 2년 보유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에 따라 2주택 허용 기간이 다르게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샀다면 기존주택은 3년 이내,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6일까지 취득한 주택은 2년, 그 이후는 1년 이내 팔아야 한다. 비규제지역은 3년이다.
이미윤 KB국민은행 부동산플랫폼부 전문위원은“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규제지역과 취득시점에 따라 보유와 거주 요건이 다르고, 개정된 세법 시행 시점도 다르므로 매도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또한 “올해 연말과 내년 6월전까지 절세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 무주택자는 이들 매물을 찾아볼 만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