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유길연 기자] 우리은행은 27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반환 권고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해당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7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차례 연기하면서 법률검토 등을 면밀히 진행했다”며 “그 결과 본건이 소비자 보호와 신뢰회복 차원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8년 11월 이후 가입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650억원에 대해 신속하게 반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플루토 TF-1호 투자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108건 가운데 2018년 11월 이후 펀드에 가입한 72건에서 대표적인 유형 4건을 심의한 결과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수익률과 투자위험 등 핵심 정보가 허위·부실 기재된 투자제안서 때문에 소비자로 하여금 펀드 투자에 대한 ‘착오’를 불러일으켰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투자금 100%를 투자자에게 돌려줄 것을 권고했다. 4건의 판매사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다. 판매사들은 27일까지 조정 결과를 수용할지를 답변해야 한다. 현재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한 판매사는 우리은행 단 한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