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00835/art_15985102890838_404b9d.jpg)
[FETV=유길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과의 협의 아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의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내년 3월 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에 대해 최소 6개월간 원금 상환 만기 연장 및 이자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대출 시점도 지난 3월 31일 이전에 받은 기존 대출만 적용된다. 또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과 부동산 매매·임대 등 일부 업종 관련 대출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코로나19 충격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6개월간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자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미 한 차례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연장기한 내 만기가 도래하면 다시 한번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예컨데 지난 5월 말 대출 만기가 도래해 오는 11월 말까지로 만기를 연장받은 차주는 연장을 재신청해 최소 내년 5월까지로 대출 원금 상환 등을 연장할 수 있다.
정책금융기관은 대출·보증 만기 연장을 지원해온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내년 3월 말 만기 도래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을 받은 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평가 등급도 그대로 유지된다. 코로나19에 따른 일괄적인 상환일정 변경일 뿐 대출을 받은 사업자의 상환능력 악화에 따른 원리금 감면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