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00835/art_15984299369639_dcf036.jpg)
[FETV=유길연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9월 종료였던 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완화 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은행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대출을 크게 늘리면서 직면한 유동성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26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대비해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연장·보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지난 4월 발표했던 은행 LCR 규제 완화는 내년 3월 말까지로 연장된다.규제완화의 내용은 외화 LCR는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원화와 외화를 합한 통합 LCR는 100% 이상에서 85% 이상으로 규제 하한선을 10%포인트 낮추는 것이다.
LCR은 은행이 보유한 고유동성 자산을 향후 30일간 순 현금 유출액으로 나눠 구한다. 경제 위기 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빠져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규제다. 은행은 이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유동성 자산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이에 LCR 규제 기준이 낮아지면 은행들은 대출할 여력이 더 생긴다.
은행들은 코로나19 충격 이후 피해 중소기업·중소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역대급 대출을 이어왔다. 2분기 동안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규모는 45조4000억원으로 작년 한 해 증가액(44조9000억원)을 이미 넘어선 바 있다. 또 만기 도래 대출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에도 적극 나섰다.
이에 주요 은행들은 상반기 통합 LCR 지표가 100%아래로 하락했다. 상반기 국민은행 98.61%, 신한은행 98.81%, 우리은행 99.95%를 각각 기록했다. 하나은행은 103.69%로 4대 시중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100%를 넘겼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9월까지 증권사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채권에 대한 위험값 산정 기준을 하향 조정해주기로 한 것도 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다.
구조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은행의 순안정자금 조달비율(NSFR·안정 자금 조달 필요금액 대비 안정 자금 가용금액) 규제 완화도 확대된다.
당초 내년 6월까지 10%포인트 범위의 위반은 허용하기로 했었으나, 그 범위가 20%포인트까지로 늘어난다. 기한도 내년 6월까지로 연장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권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연장하는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금명간 연장 방향에 대한 발표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