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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자 대출원금 6개월 유예 가능...최대 70% 채무조정도 실시

 

[FETV=유길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11일 폭우 피해자 채무조정 지원안을 발표하고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채무자들은 오는 12일부터 6개월간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해를 입은 금융기관 대출 이용자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이나 재조정을 확정 받으면 즉시 6개월간 원금 상환 유예가 제공된다. 피해사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로 증빙할 수 있다.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에 따라 대출 원금 감면이 차등 적용된다. 연체일수 90일 이상인 경우 최대 70%의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가 상각 처리한 채무(통상 연체 1년 초과)의 경우는 70%의 최대감면율이 일괄 적용된다.

 

연체일수 30일 미만의 경우 원리금 감면 없이 우대 조건으로 분할 상환(최대 10년)할 수 있다. 연체일수 31~89일의 경우는 금리를 절반 감면한 후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2일 부터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다. 

 

또 수재민 가운데 국민행복기금 또는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무담보 채무를 지닌 이들도 해당 채무 원금을 70%(국민행복기금) 또는 60%(한국자산관리공사) 감면해준다. 

 

수해 사업자가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상상인회 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이번 수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안성, 철원 등) 거주자일 경우에도 원금상환을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다. 

 

미소금융 등을 신규 신청할 경우 대출한도가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되고 금리 인하 혜택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