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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삼성 노조와해' 이상훈 의장 무죄, "증거능력 있다면 결론은 달랐다"

 

[FETV=김현호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0일, “증거 자료 수집의 위법성이 있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다스 의혹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이 2018년 수집한 자료가 정당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다만, 재판부는 “문건의 증거능력이 있다면 결론은 달라졌을 것”이라며 “이 의장에게 공모 가담이 없었다고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나머지 임직원들은 감형을 받았지만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실무를 책임진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징역 1년),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징역 1년),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징역 1년 4개월) 등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이 전 의장 등 삼성 임직원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 전 의장은 1심에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8개월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석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