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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자체 공유재산 사용료 유예해준다...행안부, 시행령 개정

 

[FETV=유길연 기자] 행전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을 빌려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이나 영세 상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료나 대부료 납부를 유예하고 연체료도 깎아주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오는 10일 입법예고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과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공유재산이란 지자체가 소유한 일체의 재산을 뜻한다. 청사 등 건물부터 도로, 지하철, 공원, 상수도, 보존림 등과 함께 지자체가 보유한 지하도나 공원 내 상가도 공유재산에 포함된다. 

 

먼저 코로나19 등 재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영세 상인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납부 유예와 연체료 경감제도를 도입했다. 현재는 공유재산 사용 전에 미리 사용료·대부료를 내게 돼 있다. 이번 안이 시행되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최장 1년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사용료·대부료의 12∼15%인 연체료도 그 절반 수준인 6∼7.5%로 내려간다.

 

또 고용위기·산업위기 지역에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절반으로 낮춰준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지정하는 청년친화강소기업을 대상으로도 사용료·대부료를 50% 감경해주고, 수의계약 방식으로도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내줄 수 있게 했다.

 

지역일자리창출기업도 수의계약 뿐만 아니라 일반입찰을 통해 공유시설을 빌렸을 경우에도 사용료·대부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분납 횟수를 현재 연 4회 이내에서 6회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 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경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