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현대중공업]](http://www.fetv.co.kr/data/photos/20200730/art_15957385590031_5a4c47.jpg)
[FETV=김현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여 년간 핵심부품 국산화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온 글로벌 강소 하도급 업체로부터 강압적으로 기술자료를 취득한 후, 자사 비용절감을 위하여 해당 기술자료를 타업체에 제공함으로써 피스톤 생산을 이원화하고 단가를 인하한 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 또 현대중공업은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함에 있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역대 최고액의 과징금이 부과된 건으로 기록됐다.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기술유용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