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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상품 '돌려막기' 금지...금융당국,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강화

 

[FETV=유길연 기자] 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업체들의 불건전 영업 행위를 막기 위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 시행에 맞춰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P2P법 시행 후 1년간 주어지는 등록 유예기간에 미등록 업체들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P2P 업체가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기존 투자자의 원리금을 갚는 데 쓰는 ‘돌려막기’를 막는 것이다. 이에 P2P 업체는 투자상품과 해당 투자상품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의 대출 만기와 금리, 금액을 일치시켜야 한다. 

 

또 개정안은 다른 플랫폼을 통한 투자 광고 시 준수 사항을 강화했다. P2P 업체가 다른 플랫폼의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을 때 P2P 업체에서 투자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투자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또 투자자가 P2P 업체의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상품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다른 플랫폼을 통한 투자자 모집행위도 금지된다. 다른 플랫폼에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다른 플랫폼이 보유한 투자자의 본인확인 정보를 P2P업체에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P2P 업체는 경영정보 공시 및 상품정보 공개도 더 철저히 해야 한다. P2P업체는 부실채권 매각, 연체율 15% 초과, 금융사고 발생 등 중요 사항과 청산 업무 처리 절차를 공시해야 한다.

 

고위험 상품 취급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대출 채권·원리금 수취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P2P 대출과 투자상품 취급은 제한된다. 또 대부업자나 특수목적법인에 P2P 대출도 금지된다. 단 대부업자의 경우 어음, 매출채권 담보 대출, 대부업자 중 대부채권 매입 추심업자에 대해선 대출 예외가 적용된다. 

 

이 외에도 투자금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투자금 관리 기관은 은행과 증권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만이 맡을 수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 자산규모 1조원 이상, 2년간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10%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마지막으로 투자한도도 줄어든다. 일반 개인 투자자는 P2P 상품에 최대 3000만원(업체당 1000만원 한도)까지,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이면 1000만원(업체당 500만원)까지만 투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