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급식재료 납품업체와 유착·급식비 횡령 의심이 있는 4개 학교를 적발, 교직원 및 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징계 요구, 고발·수사의뢰했다.
특히 비위정도가 심한 학교장 등 11명은 해임 등 징계를 요구하고 총 7958만원을 회수·반납토록 했다.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51개 학교(초15, 중18, 고18)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특정감사’를 진행, 부당 수의계약 등 계약법 위반, 급식비 집행 분야, 위생·안전점검 및 영양관리 부적정 등 총 18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학교장을 포함해 비위정도가 심한 11명은 해임 등 징계(요구)하고 정도가 낮은 245명은 경고 또는 주의 처분했다. 급식계약 업체에 부당 지급된 급식비는 회수(4863만원) 또는 무상급식비 반납 등 총 7958만2000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특히 식재료 납품(유령·위장)업체와 유착, 회계서류 조작 및 식재료 허위·과다 청구 등을 통한 급식비 횡령이 의심되는 4개 학교를 적발, 관련 교직원과 업체관계자들에 대해 징계(요구) 및 고발·수사의뢰(7명, 12개 업체)했다.
A고교의 경우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 시 임의로 3~5개 특정업체를 지명해 3년간 입찰에 참여시키고 공산품과 튀김류를 분할 수의계약했다. 또 높은 단가 제품으로 계약체결 후 낮은 단가 제품을 납품받거나 부정 축산물을 납품받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검수관련 서류를 파기하고 축산물 유통관리시스템의 입력을 누락하는 등의 의혹을 사고 있다.
B고교는 급식 위탁업체 선정시 특정업체에게 근거 없이 높은 점수를 부여했고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에서도 입찰절차 없이 특정업체와 불법 수의계약 체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취약 분야 개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식 뿐만 아니라 조·석식도 학교 직영체제로 전환하고 2000만원 미만의 ‘다자간 전자수의시담’ 계약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수의계약이 가능한 소액일 경우에도 수요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거치게 하거나 2인 이상 견적 등으로 특정업체와의 유착이 근절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