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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10일부터 유주택자 전세대출 보증한도 3억으로 축소

 

[FETV=권지현 기자] 오는 10일부터 서울보증보험의 유주택자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기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어든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6월 17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모레부터 운용기준을 일부 변경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오는 10일 이후 유주택자의 전세대출한도는 기존 최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된다. 또한 시행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규제대상 아파트)를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다만 이 경우 ▲직장이동·부모봉양 등 실수요로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로 ▲구입아파트 및 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 시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가능하다.

 

시행일 이전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주의 증빙이 있으면 기존 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기존 한도가 적용된다. 다만 이사 등으로 대출을 새롭게 받게 되는 경우는 축소된 한도가 적용된다.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해 받은 후 차주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은 회수된다. 다만 구입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의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그 잔여기간까지 대출 회수는 유예되나, 이용 중인 전세대출의 만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에는 당해만기까지만 이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