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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공정위, 판촉행사비 납품업체에 떠넘긴 롯데마트에 과징금 2억원

 

[FETV=권지현 기자] 롯데마트가 원플러스원(1+1) 행사 등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겨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판촉행사 전 비용 분담에 관한 서면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아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7년 1월 5일부터 2018년 3월 14일까지 43개 납품업체와 함께 가격·쿠폰 할인, 1+1 행사 등 총 75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판촉비용 분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교부하지 않고 판촉행사 비용의 약 47%(2억2000만원)를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행사를 열기 전 행사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납품업체와 약정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담은 서면약정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롯데마트는 이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마트에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2억22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수시로 행해지는 판촉행사에도 비용분담 등에 대한 사전약정 체결 및 약정서 교부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위기로 침체된 유통·납품업계가 판촉행사 활성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지원하되, 판촉행사 과정에서 행사 참여 강요·서면작성 의무 위반 등 불공정행위가 없는지는 엄중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