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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부동산 엄포 내린 문재인 대통령, 종부세·양도소득세 강화 될까?

문 대통령, 김현미 장관 불러 부동산 관련 특별 보고 받아
6.17 대책에도 잡히지 않는 서울 집값, 이번 주도 0.06% 올라
20대 국회 넘지 못한 12.16 부동산 대책, 21대 국회에서 통과될까?

 

[FETV=김현호 기자]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정책인 6.17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문재인 대통령이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12.16 대책이었던 종부세 강화 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의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4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았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은 2일, 6월 다섯째 주(6월29일 기준) 서울 집값은 0.06% 상승했다고 밝혔다. 6.17 대책 발표에도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9억원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강서구(0.10%)와 강북구(0.10%), 노원구(0.08%), 도봉구(0.08%)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정부가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 중저가 주택으로 유동성 자금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수요자들의 불만도 쏟아졌다. 6.17 대책 중 하나는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것인데 이에 주택 청약을 받은 수분양자의 대출이 어려워졌다. 대출이 막히면서 잔금납부를 하지 못하는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일부 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업계에서는 국토부의 후속조치로 보유세 강화가 추진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12.16 부동산 대책에 종부세 강화 방안을 담았지만 20대 국회를 넘지 못해 시행되지는 않았다. 이 방안에는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0.1~0.3p(포인트) 인상해 0.6~3.0%로 만들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p 높여 0.8%~4.0%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도 주목된다. 12.16 대책 중 하나였던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두 방안은 모두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시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170석이 넘는 여당이 국회를 주도하고 있고 문 대통령의 특별지시까지 내려지면서 이번 21대 국회에서 부동산 규제 방안이 입법이 될지 주목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늘려야한다”면서 “내년에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등 이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방안도 강구하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