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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인감 없이 생체인식만으로 예금 인출 가능...은행약관 개정안

 

[FETV=유길연 기자] 고객이 은행 영업점에서 통장이나 인감이 없어도 홍채 등 생체정보로 본인 인증을 하면 돈을 찾는 것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개정된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가 심사청구한 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통장이나 인감이 없어도 생체정보를 이용해 본인 확인이 되면 은행이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지 청구도 같은 방식으로 가능하다. 

 

이와 관련된 면책 조항도 포함됐다. 은행이 생체 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했을 경우 위·변조나 도용 등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은행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또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0원 계좌는 휴면예금으로 구분된다.

 

이 밖에 은행이 고객에게 통지할 내용이 있을 땐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도 은행에 신고할 내용이 있으면 전산통신기기를 이용 가능하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했다. 이를 통해 시중은행에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