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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업무관련 금품 수수한 고위공무원 2명 직위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업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본부 국장급 공무원과 지방청장 등 고위공무원 2명을 직위해제 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들은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금액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려 있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도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조직 안팎에서 전해진 제보에 따라 총리실 '복무점검반'이 부적절한 행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처장에게 직접 제보할 수 있는 휴대전화 핫라인을 개설했다.

또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수수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어도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

식약처는 “자체 비위방지 특별팀을 운영해 부적절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아울러 청렴 문화 확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