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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좋은평만 잘보이게' 후기글 임의배치...공정위 '임블리 쇼핑몰' 등 적발

 

[FETV=유길연 기자] 상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만 잘보이도록 후기를 임의적으로 배치해 소비자를 속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반 온라인 쇼핑몰 7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SNS 기반 쇼핑몰 7곳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총 3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SNS 기반 쇼핑몰은 인스타그램에서 홍보하고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을 팔거나 아예 SNS를 통해 거래하는 곳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주)는 상품 후기글이 최신순, 추천순, 평점순에 따라 정렬되는 것처럼 보이게 해 놓고 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 상단에 게시되도록 했다. 불만이 담긴 후기는 하단으로 내려 잘 보이지 않게 했다. 

 

또 이 회사는 '베스트 아이템'이라는 메뉴를 만들어 판매량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상품이 게시되는 것처럼 설정해놓고 실제로는 재고량, 자체 브랜드 상품 등 쇼핑몰의 임의의 기준으로 게시물을 배치했다. 이에 '베스트 아이템' 메뉴에서 보이는 32개 상품 가운데 판매금액 순위가 50위 밖인 상품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속옷 쇼핑몰을 운영하는 ㈜하늘하늘도 상품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후기는 소비자들이 쉽게 찾아보기 어렵게 게시판 하단부에 게재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들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오인할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하늘하늘은 또 5일이 지난 상품은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를 공지했다. 전자상거래법상 물건을 받은 지 1주일 이내에 교환과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도 법이 보장하는 교환·환불 기간이 있지만 임의로 그 기간을 줄여서 알리거나 교환 기준을 까다롭게 제시했다. 상품 제조 일자 등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고, 미성년자가 물건을 샀을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이 기업들의 행태는 청약철회에 관한 규정을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에게 알림으로써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부건에프엔씨(주)와 ㈜하늘하늘에 과태료 650만원씩을 부과하고 나쁜 상품평을 일부러 내리는 등의 행위를 고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나머지 5개 쇼핑몰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물리고 시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