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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30일까지 올해 1기분 내야

 

[FETV=유길연 기자]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에 부과된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한다고 21일 안내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12월 1일)을 기준으로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다만 상반기 중 신차를 구매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았다면 취득일부터 6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이번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1월과 3월 중에 1년치를 한꺼번에 선납한 경우에는 이번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6월 중에 제2기분(7월 1일부터 12월 31일)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수 있으며 선납하는 금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고지서에 적힌 ARS 전화번호 등으로도 낼 수 있다. 또 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이나 은행 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이달부터 도입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수료 없이 계좌이체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20개 은행의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입금계좌번호에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동차세는 차량을 보유한 대다수 국민이 납세자이므로 공정과세와 편리한 납부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지방재정에 근간이 되는 지방세인 만큼 꼭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