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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금융당국, 공적 보증기관 전세대출 보증 한도 2억원으로 축소

정부, 민간 보증기관 SGI서울보증 한도 축소도 협의 중

 

[FETV=유길연 기자] 금융당국은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를 막기 위해 1주택자의 공적 보증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줄였다. 당국은 향후 사적 보증기관의 보증 한도도 낮출 것으로 전해진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7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따라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내렸다.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한도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000만원이었다. 이로써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공적 보증기관이 제공하는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2억원으로 통일됐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을 활용해 자신은 전세로 살면서 여유자금을 활용해 갭투자에 나서는 사례가 잦다고 판단하고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민간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여전히 5억원이다.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 3곳 중 1곳에서만 전세대출 보증을 받으면 된다.

 

이에 정부는 갭투자 규제 정책을 빈틈 없이 시행하기 위해 SGI서울보증에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줄이는 방향의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다만 민간 보증기관인 만큼 규제 동참을 강제할 수는 없어 향후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