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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정부 6·17 대책, 서울 갭투자 사실상 금지...실구매자 예외 항목도 마련

 

[FETV=유길연 기자] 정부가 수 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자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의 갭투자를 막았다. 다만 주택·빌라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번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사들였을 때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으면 전세대출 회수 규제를 유예해주는 등 실구매자를 위한 예외항목도 마련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6·17 부동산 대책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구매하는 것을 제한한다.

 

다음 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규제 시행일 이후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고 다른 집에 전세로 살면 전세 대출이 불가능하다. 또 전세 대출을 받은 후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대출을 즉시 회수해야 한다. 다만 아파트가 아닌 주택이나 빌라 등은 이번 전세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 대출 보증 제한과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대출을 즉시 회수해야하는 현행 규제는 계속 시행된다. 

 

이번 규제 기준인 3억원은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이 3억원대라는 점을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려진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약 3억9000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9억1000만원)는 전국 평균의 2.3배 수준이다. 

 

특히 이번 규제로 서울 지역에서의 갭투자는 사실상 전면 금지된다. 서울 아파트 하위 20%(1분위) 평균가격은 약 3억9000만원이다. 서울에서 4억원 이하 아파트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의미다. 부동산 114의 시세 조사 대상(6월 12일 기준)인 서울 25개 구의 아파트 124만9389개 가운데 3억원 이하는 3.48%(4만3501개)에 불과했다.

 

정부는 다만 사들인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으면 전세대출 회수 규제를 유예하는 예외를 뒀다.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 항목이다. 이 경우 '전세대출 만기'와 '구입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 계약 만기'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 전세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시행일 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샀다면 이번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현재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시행일 이후 규제 대상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은 만기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즉시 회수 대상은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