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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예금보험료율 재산정..."1·3등급 소폭 증가"

 

[FETV=권지현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4일 299개 부보금융회사의 2019 사업연도 차등평가 결과와 예금보험료율을 각 금융회사에 통보했다.

 

예보는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을 적용받는 금융회사의 경영·재무 상태를 매년 1∼3등급으로 평가해 보험료를 차등 부과한다. 이번 평가는 총 323개 부보금융회사 중 지난해 12월 말 결산한 법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부보금융회사는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보장을 받는 곳으로, 은행·증권사·보험사·상호저축은행 등이 해당된다.

 

금융회사 수는 전년 198곳에서 11곳 늘었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7%에서 69.9%로 약간 줄었다. 2등급 금융회사에 부과되는 표준보험료율(은행 0.08%, 보험·금융투자 0.15%, 상호저축은행 0.40%)을 적용받는 곳은 209곳으로 전체의 69.9%를 차지했다.

 

경영·재무 상태가 우수해 표준보험료율의 7%를 할인받는 1등급 금융회사는 63곳(21.1%)으로 전년(58개사, 20.7%)보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다.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커 표준보험료율의 7%를 더 내야 하는 3등급 금융회사 역시 26곳(8.7%)으로 전년(24개사, 8.6%)보다 많았다.

 

MG손해보험은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위험이 1∼3등급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돼 '등급외' 보험료율(표준보험료율의 10% 할증)을 적용받았다. MG손보는 앞서 지난해 6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경영개선 명령은 재무 건전성이 악화한 금융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가장 높은 수위의 경고 조치다. MG손보는 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안을 조건부로 승인받은 뒤 지난 4월 자본 확충을 위해 대주주를 변경하는 등 경영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보금융회사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내에, 은행은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내에 예보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보험사·금융투자·저축은행은 이달 말까지, 은행은 내달 말까지 예보에 2019 사업연도 보험료를 납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