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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료 내고도 보상 못 받는 일 없어진다...금감원 약관 개정 추진

 

[FETV=권지현 기자] 세입자가 아파트 관리비로 화재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임차인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상황이 이르면 8월부터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화재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오는 9월까지 각 손해보험사에 자체 화재보험 약관을 개선하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거주자가 소유자인 경우엔 단체화재보험만으로도 보상을 받았지만 임차인은 보험료를 내고도 손해배상 책임이 생겼다. 단체화재보험은 아파트 등의 화재·폭발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다. 금감원이 문제 삼은 약관 규정은 대부분 세입자가 관리비로 화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정작 화재 발생 시 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세입자의 과실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아파트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세입자에게는 배상책임을 부과(대위권 행사)해왔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세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보험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약관상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세입자도 집주인처럼 화재보험 상 위험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개정된 약관은 이르면 8월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단체화재보험을 통상 1년 단위로 계약하므로 내년 8월까지는 거의 모든 아파트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