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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약관대출 금리 인하 최대 0.6%p...금감원 개선안 발표

 

[FETV=권지현 기자] 올 하반기부터 생명보험사의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금리가 최대 0.6%포인트 인하된다. 이로써 보험 가입자는 연간 589억원의 이자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계약대출금리 인하 추진'을 발표하면서 "생명보험사에 대한 종합검사 과정에서 보험계약 대출금리 산정 요소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생보사들 역시 개선 필요성을 공감하고 최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서민경제를 지원하고자 대출금리 인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계약대출금리 인하는 신규대출과 기존대출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보험계약대출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적용된다

 

보험 약관대출은 대출 문턱이 낮고 경기가 어려울 때 많이 이뤄져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불린다. 금리도 높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엔 보험 계약이 해지된다. 생보사들은 보험계약대출 금리를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한다. 기준금리는 보험계약에 지급되는 이자율이며, 가산금리는 업무원가·유동성 프리미엄·목표 마진 등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가산금리는 산정요소가 불투명한 데다가 과도하게 책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에 대한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금리 변동 위험도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가산금리를 구성해온 '금리변동 위험'은 보험사 자산운용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생보사들은 가산금리 산정요소 중 '금리변동 위험' 항목을 삭제하고 '예비유동자금 기회비용'을 축소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적용할 경우 생보사들의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0.31~0.6%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계약대출 금액을 기준으로 추정한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연간 이자절감액은 약 589억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