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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21대 국회에 퇴직연금 개선‧세제 선진화 촉구

 

[FETV=조성호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21대 국회에 퇴직연금 제도 개선과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를 촉구했다.

 

3일 금투협은 선진 퇴직연금 제도 도입과 금융투자 상품간 손익통산·손실 이월공제 등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 법안, 사모펀드 일원화 법안 등이 21대 국회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금투협은 퇴직연금 운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 기금을 설립하고 기금운용 원칙에 따라 자산 배분‧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과 고용부가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춘 포트폴리오에 직접 투자하는 디폴트옵션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투협은 “기금형·디폴트 옵션이 가장 성공한 미국과 호주의 경우 20년 이상 장기 수익률이 연평균 7%에 달하는 데 비해 국내 퇴직연금은 지난해 말 220조원으로 성장했지만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익률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DB형은 퇴직연금 담당자의 단기 손실에 대한 부담감으로, DC형은 초장기 자산운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저금리 예금 위주로 운용한 결과”라며 “글로벌 선진국이 도입한 선진 퇴직연금은 수익률 제고를 통해 기업부담 완화(DB형)와 가입자의 직접적인 노후재산 확보(DC형)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금투협은 또 합리적인 세재개편을 위해 국회 및 과세당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이 현행 시가총액 10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강화되는 등 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서다. 이에 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금투협을 “증권거래세를 단계적 인하 후 폐지해 최종적으로는 양도소득세만 과세함으로써 이중과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며 “손실인정이 되지 않는 펀드에 대해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등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해 손익통산을 확대하고 손실이월공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조세 중립성과 형평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이익은 과세, 손실은 과세되지 않는 세제원칙 구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금투협은 지난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사모펀드 일원화’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21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불거진 일부 운용사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운용사와 투자자, 판매사 간 적극적인 소통 등 개선 노력은 물론 감독당국에서 발표한 사모펀드 대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지속적인 투자자 교육과 건전한 영업행위를 위한 선제적 자율규제를 통해 투자자 신뢰 회복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건전한 투자환경과 성숙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국회와 정부, 국민, 금투업계 등 다방면으로 소통해 자본시장이 지속 발전 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21대 국회와 활발하게 소통해 국가 경제의 일부분인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건전한 투자환경과 성숙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