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면세점 동대문점. [사진=현대백화점면세점]](http://www.fetv.co.kr/data/photos/20200522/art_15906515137649_70ca20.jpg)
[FETV=김윤섭 기자] 현대백화점이 시내면세점에 이어 공항면세점에 첫발을 내딛었다.
현대백화점과 중견 면세점 사업자 엔타스듀티프리가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 허가를 받았다.
관세청은 28일 충남 천안시 관세국경연수원에서 열린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에서 현대백화점과 엔타스듀티프리에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사업자 특허(신규)가 부여됐다고 밝혔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는 또 엔타스듀티프리에 김해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사업 특허도 승인했다.
면세점 특허기간은 5년을 유지하되 대기업에 대해서는 1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2회 갱신을 허용하고 있다. 즉 대기업은 10년, 중소기업은 15년까지 면세점 운영이 가능하다.
앞서 인천공항공사의 제1터미널 면세점 입찰에서 국내 대형 면세점 3사가 모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시장 환경 악화를 이유로 지난달 사업권을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