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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채무자, 최장 1년 원금 상환 유예

29일부터 12월 31일가지 신청 가능...이자는 납입 해야

 

[FETV=권지현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들은 오는 29일부터 최대 1년간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취약 개인 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방안'의 세부 시행방안을 전 금융권이 함께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코로나19로 소득이 실질적으로 줄어 대출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들에게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것이다. 상환유예 특례는 4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신청 자격을 충족한다면 대출 원금 상환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되지만 이자는 정상적으로 내야 한다. 가계생계비를 뺀 월 소득이 매달 갚아야 할 돈보다 적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용대출(담보·보증대출 제외)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사잇돌대출 등이 유예 대상이다. 한도 대출(마이너스통장)은 은행과 저축은행에 한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자력으로 상환할 수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나고 원금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지원이 거절될 수도 있다. 또한 상환유예를 받은 경우 채무를 제때 상환하는 경우에 비해 개인 신용도 또는 금융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참여 기관별로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