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00417/art_1587426122423_592d49.jpg)
[FETV=유길연 기자] 기업은행은 20일(현지시간) 미국 검찰 및 뉴욕주금융청과 합의하고, 수년간 진행돼온 한‧이란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 관련 조사를 모두 종결지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미비 등을 사유로 두 기관과 미화 총 8600만 달러(약 1050억원) 규모의 제재금에 합의했다. 제재금은 적립된 충당금 범위 내에서 납부할 예정이다.
한·이란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 관련 사건은 지난 2011년에 일어났다. A기업은 이란과 제3국간의 중계무역을 하면서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기업은행의 원화결제계좌를 이용해 수출대금 수령 후 해외로 미 달러화 등을 송금했다.
한국 검찰은 2013년 1월 이 회사 대표의 허위거래를 인지하고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다. 미국 연방검찰도 2016년 A사 대표를 이란 제재 위반과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등 47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기업은행도 2014년 5월부터 A사의 위장거래를 제때 파악하지 못해 송금 중개 과정에서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과 뉴욕주금융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미국 당국의 조사가 시작된 뒤 기업은행은 과거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미국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수용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개선과 인력 충원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뉴욕주금융청은 기업은행과 체결한 동의명령서에서 작년 기준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적절한 상태에 있다고 평가했다는 것이 기업은행의 설명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글로벌 금융사로서 관련 법령 준수는 물론 국내외 관계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자금세탁방지 등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