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TV 이장훈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져 많은 이들이 유감을 표했다.
이는 항로 변경에 대한 혐의가 무죄로 나왔기 때문.
조현아 집행유예 소식에 "믿기지 않는다" "돈이 법보다 위에구나" 등의 비판글이 이어지기도.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 집유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에 비춰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것을 항로에서 이동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며 “지상 항공기가 운항 중이라고 해서 지상에서 다니는 길까지 항로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조씨가 항공기 서비스를 문제 삼아 직원들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조현아 집행유예 /방송화면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