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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혼자 아닌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라

[홍 변호사의 회생병법]

 

○ 법인 파산 효력의 시점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회사가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숨을 넘어 절망으로 빠지고 있다.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일부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지난 2018년의 807건보다 124건(15.4%) 늘어난 931건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작년 수준을 넘어선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파산이 늘어난 이유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이외에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소비 위축, 제조업 불황 등 정책·경제 환경 변화 등 기업을 옥죄는 다양한  원인들이 돌출되고 있다.

 

경영이 어려운 상황을 넘어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경우라면 기업을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다. 법인파산은 경제성 내지 사업성이 없을 경우 검토해 보는 과정이다. 따라서 파산은 주로 사업 자체의 수익성이 없거나 회사의 영업능력이나 운영능력, 또는 경영자의 기업 경영 의지가 감소되어 있을 때 검토해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법인 파산 효력의 시점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이는 채권자에 대한 배당의 재원이 된다. 파산선고에 의해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잃고, 이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한다. 파산관재인은 그 관리, 환가, 배당 등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륽 받아 이를 진행하며 파산절차는 그 개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파산관재인을 통해 이뤄진다.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고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그 절차가 중단된다.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된다.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 소속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종전의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하는 편이 신속하고 고가로 매각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강제집행절차를 스스로 속행할 수 있다. 파산재단 소속 재산에 관한 저당권 등의 담보권실행경매는 파산선고가 있어도 실효하지 않고, 채무자의 지위가 파산관재인에게로 승계되어 계속 진행된다.

 

파산재단 소속 재산에 대한 조세 기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 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전에 착수한 것에 한하여 파산선고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속행된다.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파산절차에 참가하여서만 그 만족을 얻을 수 있다. 파산신청의 취하는 파산선고 전에 한하여 허용되며 파산선고 후에는 그 확정전이라 하더라도 취하할 수 없다.

 

○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라

 

법인파산은 파산절차 개시신청 준비단계에서부터 파산선고 여부 결정까지 복잡한 서류준비와 정확한 판단이 요구된다. 그래서 법인파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진행해야만 한다. 자칫 서류 준비가 잘못되거나 미비할 경우 법인파산 절차가 지연되어 기업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법인파산은 시간, 전문지식, 비용이 필요한 과정이다. 절차 또한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절차별 전략을 필요로 한다. 이런 과정은 경험과 숙달된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진정되어 경제활동 및 생활이 정상으로 되돌아오기를 희망해 본다. 더불어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 전문가로서 법무법인 태승을 추천해 본다. 10여년 이상 축적한 경험과 전문지식 및 노하우를 토대로 기업과 개인들에게 법인파산, 기업회생 등의 제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홍인섭 변호사(법무법인 태승 기업회생 파산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