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코로나19로 임원들의 급여까지 반납하기로 한 대한항공이 외국인 조종사를 대상으로 의무적인 무급휴가에 나선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외국인 조종사 387명(기장 351명, 부기장 36명)은 다음 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무급 휴가에 들어간다. 사측은 연차 미소진자나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단기 휴직을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근로자 전원에 강제로 휴직을 시행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코로나19를 대처하기 위해 부사장급 이상은 월 급여의 50%, 전무급 40%, 상무급은 30%를 반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