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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임대료 낼 돈 없어요"...인천공항면세점 2월 임대료 미납 속출

SM면세점·그랜드면세점 2월 임대료 미납
2월분 포함 안된 납부유예 조치 실효성 논란

 

[FETV=김윤섭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여행객이 급감하면서 면세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일부가 결국 2월분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M면세점은 전날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납부를 마감해야 했던 2월분 임대료를 내지 못했다.

 

인천공항에서 출국장 면세점 2곳과 입국장 면세점 1곳을 운영하는 SM면세점이 납부해야 하는 임대료는 월 30억원이다. 이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연 16%에 가까운 연체 이자를 내야 하는데 하루에 약 130만원 정도다.

 

SM면세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결국 25일 서울 시내면세점 영업을 중단하고 면세사업권을 반납했다. 출국장 면세점 1곳을 운영하는 그랜드 면세점도 전날까지 마감인 2월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했다. 그간 인천공항 내 중소·중견기업 면세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해 버티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임대료 감면과 같은 정부 지원을 요구해왔다.

 

인천공항 중소·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지원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전 국가 대상 여행경보 1단계 발령 등이 19일부터 진행돼 입·출국객이 전무한 유례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최대 6개월간 영업요율로 임대료를 책정하는 방식의 임대료 인하 또는 휴업 시 임대료 면제를 요구했다. 또 입국장 면세점의 경우 기본요율로 임대료를 책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난 2월부터는 적자가 불가피하고 3월에는 예상 매출 대비 임대료 비중이 200%이상으로 버티기 힘든 현실”이라고 말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입점한 중소·중견 4개 면세점의 3월 예상 매출은 18억2700만원, 내야 할 임대료는 46억100만원 수준으로 매출 대비 임대료 비중이 252%에 달하는 수치다.

 

실제 전날 인천공항 이용객 수는 1800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점 문을 열어도 물건을 살 고객이 없는 상황인 것이다. 대기업면세점인 롯데와 신라면세점도 김포국제공항 내 면세점 영업을 임시중단 중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자 인천공항 면세점의 임대료를 3개월간 무이자 납부 유예해주겠다고 발표했지만, 업계에서는 이마저도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에서 4월 말에 납부하는 3월분 임대료부터 납부를 유예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가장 피해가 극심했던 전날 납부 마감인 2월분 임대료는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