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조성호 기자] 증권사들이 비대면 계좌 개설 시 거래 수수료를 무료로 해준다며 이벤트를 실시했지만 실제로는 별도 비용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 비대면계좌를 통한 신용공여 이용 시 일반계좌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증권사 비대면계좌의 수수료 체계 등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비대면계좌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수수료‧금리의 합리적 운영 여부 등을 점검했다.
증권사들은 점검 결과 비대면계좌 개설광고에 ‘거래수수료 무료’라고 표시했지만 유관기관제비용 명목으로 거래금액의 일정 요율을 별도로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관기관제비용은 한국거래소의 거래‧청산결제수수료 등과 예탁결제원의 증권사‧예탁수수료, 금융투자협회 협회비 등이다.
증권사별 유관기관제비용률은 거래금액의 0.0038~0.0066%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유관기관제비용 제외’ 문구를 표시하긴 했지만 투자자의 오인 소지가 있으므로 실제 거래비용이 0원이 아닌 경우 광고상 무료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관기관제비용률 산정시 거래대금에 비례해 거래소‧예탁원에 납부하는 정률수수료 외에 금융투자협회비 등 간접비용도 포함돼 있어 매매거래와 관련성이 낮은 비용 요소를 유관기관제비용에서 제외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관기관제비용률의 구체적인 수치를 광고, 약관, 홈페이지 등에 명시해 투자자의 실제 거래비용을 사전에 충분히 알리도록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점검대상 22개 증권사 중 9개사는 비대면계좌를 통한 신용공여 이용 시 일반계좌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 증권사의 경우 일반계좌 이자율은 7.5%인데 반해 비대면계좌 이자율은 11.0%로 3.5%포인트 차이가 나는 곳도 있었다.

금감원은 “비대면계좌와 일반계좌 간 담보능력, 차주의 신용위험 등에 차이가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경우 이자율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했다”면서 “이자율을 차등하는 경우 광고, 약관 등에 명확히 비교‧표시해 투자자가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는 금융회사의 자극적인 광고문구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금융상품 선택‧이용 시 해당 상품의 장단점을 신중히 검토한 뒤 의사결정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