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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보석으로 석방

 

[FETV=김창수 기자] 하청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조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전날 인용했다. 조 대표는 이달 18일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며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씩 모두 6억여 원을 챙기고 이와 별개로 계열사 자금 2억여 원을 정기적으로 빼돌린 혐의(배임수재·업무상횡령 등)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 대표가 뒷돈을 수수하고 회삿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조 대표 측은 법정에서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6억1500여만 원을 받은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배임수재 중 부정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투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인 조 대표는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했으며 2018년 한국타이어 대표에 선임됐다. 조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