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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만 55세 넘으면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ETV=권지현 기자] 다음 달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낮아진다. '주택연금'은 고령 주택 소유주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보유주택에 거주하면서 평생 동안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받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4월 1일부터는 만 55살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해 시가 9억원 이하의 보유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동안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월 지급액은 가입 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부부 중 연소자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시가 6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만 6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월 125만원 수령)가 만 55세에 가입한 경우(월 92만원)보다 월 수령액이 33만원 많다. 만 65세에 가입하면 151만원이 지급된다.

 

가입자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수령한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 총액보다 종료시점 주택 매각가격이 더 높은 경우 주택 매각 잔여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된다. 주택연금을 받는 도중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115만가구가 추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2020년 2월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는 7만2000가구, 연금지급액은 5조3000억원이다. 주택연금 가입신청은 전국 주택금융공사 지사 또는 콜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한편 오는 6월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도 결합해 함께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매년 주금공을 통해 전세금 대출보증을 받는 63만명(2019년 기준)이 다른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따로 가입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비용도 저렴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