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조성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에서 토스준비법인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운영 업무는 증권 투자중개업으로 최대주주는 간평송금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리퍼블리카다. 자본금 250억원, 보유지분은 100%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인가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토스준비법인이 자기자본, 사업계획의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비인가 의결은 앞서 지난 11일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정례회의에서 토스준비법인의 예비인가 안건을 통과시킨 지 일주일 만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준비법인은 6개월 내에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본인가는 신청 후 1개월 이내 심사하게 되며 본인가까지 받그면 6개월 내에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토스준비법인은 본인가 후 토스증권으로 상호를 변경할 예정이다. 토스준비법인은 지점 없이 모바일 전용 증권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