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채무자는 최장 6개월간 무이자 상환유예를 받는다고 11일 발표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는 채무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장 6개월 동안 이자를 내지 않고 채무 상환이 유예된다. 국민행복기금 또는 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채무조정을 받는 채무자 역시 무이자로 최대 6개월간 채무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다.
미소금융 이용자도 6개월 원금 상환을 유예 받는다. 6개월간의 원금 상환 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면 최장 2년까지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추가대출도 추진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미소금융 특별자금을 50억원 추가하고, 기존 소액 대출 상인들은 상환을 유예해준다. 전통시장 영세상인은 소속 상인회에 신청해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연 4.5% 이하의 금리(최대 2년 만기·6개월 거치)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신청은 이달 12일부터, 상환 유예 신청은 이달 20일부터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