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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돌려받는다

가맹점 16만6000곳...1곳당 36만원 수준
작년 하반기 문 연 영세 자영업자... 709억 환급키로

 

[FETV=권지현 기자] 지난해 하반기에 문을 연 영세·중소 사업체 19만6000곳이 평균 36만원씩 총 709억원의 카드 수수료를 돌려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방안을 발표했다. 환급 대상은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 가운데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19만6000곳(폐업가맹점 약 6000개 포함)이다. 이들이 돌려 받게 될 금액은 모두 709억1000만원이며, 가맹점 1곳마다 약 36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영세·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 환급을 결정했다.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지만,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은 매출액이 확인될 때까지는 우대 수수료율보다 높은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 이후 매 반기 기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기존에 낸 수수료에서 우대 수수료를 뺀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환급 대상은 작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약 21만2000곳 중 약 89% 가량인 19만6000곳이다. 환급 대상 가맹점의 86.6%가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이다. 주로 일반음식점, 미용실, 농축산물 판매점, 편의점 등 '골목상권' 관련 업종이다.


환급액은 이달 13일까지 각 카드사에 등록된 가맹점의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입금된다.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콜센터에서 1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일별·건별 환급금액, 우대수수료 적용 전·후 수수료 등 세부 내용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