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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하나은행 사외이사 추천된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

 

[FETV=유길연 기자] 남기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장이 하나은행 신임 사외이사로 내정됐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달 말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남 단장을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남 단장은 오는 19일 하나은행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남 단장은 행정고시 18회로 공직에 입문해 노무현 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지낸 바 있다. 이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했다. 지난달 국무총리 소속 공수처설립준비단장을 맡고 있다. 앞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LG화학 사외이사를 맡은 바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비상근직인 공수처 설립준비단장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남 단장의 사외이사 선임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하지만 현 정부의 개혁의 상징인 공수처 설치를 맡을 정도로 정부의 핵심 인사가 사외인사에 내정되는 경우는 드물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하나은행이 최근 파생결합펀드(DLF)의 불완전 판매 혐의로 금융 당국으로부터 기관제재(6개월간 사모펀드 신규 판매 정지)와 167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일로 남 단장을 사외이사로 내정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금융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가 강조되고 법·행정적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감안해 남 단장을 사외이사로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설립준비단도 "사외이사 영입은 준비단장 위촉 전부터 진행돼온 것으로 후속절차가 이뤄지는 것에 불과하다"며 "준비단장의 업무는 조직·인력구성 등 공수처 설립 준비를 위한 것으로 은행에 대한 감독·제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준비단장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사외이사 겸직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며 "남 단장은 비상근임에도 매일 출근해 준비 상황을 직접 챙기고 있고 향후에도 설립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