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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물류


국토부, 항공사에 운수권 배분…티웨이항공 '화색'

항공사 중 처음으로 키르기스스탄 직항 노선 확보

 

[FETV=김현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27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 한국∼파리·호주 운수권 등 21개 노선을 7개 국적항공사에 배분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던 인천∼시드니 노선의 추가 운수권은 티웨이항공(주 1303석)과 아시아나항공(주 649석)에게 돌아갔다. 티웨이항공은 인천∼키르기스스탄 운수권(주 2회)도 배분받아 국적 항공사 중 직항 노선에 첫 취항하게 됐다.

 

파리 노선은 아시아나항공(주 2.25단위)과 대한항공(주 0.5단위)에 추가 배분했다. 대한항공은 5월부터 주 3회 인천∼부다페스트 노선에 신규 취항할 예정이며 러시아 노선도 주 4회 확보했다. 한국∼헝가리 운수권은 아시아나항공(주2회)이 차지했다.

 

마닐라는 대한항공(주 266석)과 에어부산(주 190석), 뉴질랜드는 아시아나항공(주 2회)에 배분됐다. 싱가포르 이원5자유(현지 승객을 제3국으로 실어 나를 수 있는 권리) 운수권은 티웨이항공(주 5회)에게 돌아갔다. 싱가포르 중간5자유(자국에서 제3국을 거쳐 상대국을 운항할 수 있는 권리) 운수권은 대한항공(주 2회), 아시아나항공(주 3회), 티웨이항공(주 7회)이 각각 나눠가졌다.

 

대한항공은 서울∼카이로(주 2회), 서울∼뉴델리(2노선, 주 3회), 서울∼뉴델리·첸나이·뱅갈로(2노선, 주1회), 서울∼뭄바이(1노선, 주2회) 등을 확보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한국∼리스본(주 4회) 운수권을 배분받았고 티웨이항공은 태국 이원5자유(아시아, 주7회), 태국 중간5자유(주 7회), 한국∼팔라우(주 1회) 등의 운수권도 배분받았다. 이밖에 대구∼마닐라는 제주항공(주 1330석), 양양∼마닐라는 플라이강원(주 1330석)에게 돌아갔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항공사가 취항하려면 항공당국의 허가, 지상조업 계약 등의 운항준비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으로 수요 회복 시 항공사가 배분받은 노선에 안정적으로 취항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기배분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