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재계


"조원태 학위 취소는 정당"

조원태 회장, 편입학 문제로 교육부로부터 학위 취소 통보 받아

 

[FETV=김현호 기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인하대학교 학사학위 취소 처분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교육부는 16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14일, 인하대 법인인 정석인하학원에서 제기한 조원태 회장의 학사학위취소 처분 등 행정심판에서 원고 청구 기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하대는 지난해 1월, 교육부가 2018년 조원태 회장이 인하대에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학 한 사실에 대해서 편입과 졸업을 취소하자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에 인하대 측은 “당시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고 1999년 교육부 감사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의 시정명령은 위법이며 심판결과도 부당하다고 생각돼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조원태 회장이 1998년 인하대 3학년에 편입할 자격이 없는데 학교 측이 편입을 승인해줬다며 학위를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또 교육부는 조 회장이 2년 동안의 미국 유학 성적이 인하대 편입학에 지원할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2003년 조 회장이 인하대를 졸업할 때도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