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00103/art_15788740896428_559c4e.jpg)
[FETV=김현호 기자] 다주택자들이 양도·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10살도 되지 않는 어린 자녀에게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이 13일 발표한 ‘2019년도 국세통계 연감’에 따르면 2018년에 납부세액이 결정된 증여는 16만421건이다. 재산의 가치로 환산하면 28조6100억원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결정 건수와 증여재산가액이 각각 9.62%, 16.65% 늘어난 것이다.
10세 미만의 아동이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 받은 재산액은 819억2200만원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82.8%가 급증한 것이다. 또 인원수는 같은 기간 대비 51.95%가 올랐다. 건물 등 종류에 상관없이 10세 미만의 아동은 5238억5600만원의 재산을 증여 받았다. 인원수도 3924명에 달했으며 이들의 1인당 재산은 평균 1억3300만원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