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00102/art_15783559486242_b283b7.jpg)
[FETV=김현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납세 대상자를 촘촘하게 가리기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집을 살 때는 증빙서류가 15종에 달한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우선, 증여나 상속을 받은 대상자의 경우 부부나 직계존비속 등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상세하게 밝히도록 했다. 이는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예를 들어 증여를 받았다면 부부와 직계존비속 중 누구에게 얼마를 받았는지에 따라 증여세 부과 대상인지, 면제 대상인지 계획서 상에 바로 들어나게 된다. 부부간 증여는 6억원까지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직계존비속의 증여는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주택을 구매했을 당시 자금을 ‘현금 등’으로 기재했으나 금괴이거나 비트코인이라도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 자금을 조달할 경우에도 계좌이체, 보증금, 대출 승계 등 구체적인 지급계획도 알려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게 된다면 증빙서류는 15종으로 규정된다. ▲예금잔액증명서 ▲잔고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해당자에 한해 그에 맞는 증빙서류 제출을 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상세하게 나눴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도 제출하도록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이르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