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191201/art_15777613895089_1b1351.jpg)
[FETV=김현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3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2월 말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부여받는 의무 거주기간이 2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개정안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자격을 얻는 최소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대상지는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또 개정안에는 주택 평형과 상관없이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10년,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어 주택 청약 공급질서 교란자와 알선자에 대해선 주택 종류에 관계없이 적발일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 자격을 제한한다.
규칙 개정안은 내년 2월 9일까지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규제심사 등을 원만히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2월 말에는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