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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재건축·재개발 사업, '한눈에 보자'

국토부 도정법 개정한 통합 관리 시스템 도입

 

[FETV=김현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전국의 재건축·재개발환경사업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정비사업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도시정비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8월부터 한국감정원을 통해 전국 2000여개 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정비사업 등 정비구역을 전수 조사했다. 이어 구역별 사업 추진 현황 등 다양한 정보와 통계를 이 시스템에 담았다.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정비구역과 구역별 기초정보, 추진단계, 사업계획, 조합운영현황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80여 가지 정보를 광범위하게 취급한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 과장은 "이 시스템 구축으로 그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던 정비사업 관련 자료 취합과 분석 과정의 비효율이 개선돼 신속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국민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