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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개정안 시행...회계법인 37곳 상장사 감사인 등록

 

[FETV=유길연 기자]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시행에 따라 회계법인 총 37곳이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했다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9일 밝혔다.

 

이번 등록은 지난 2017년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내년부터 상장사를 감사하려는 회계법인은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지금까지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한 회계법인 가운데 등록 회계사 600명 이상 대형 법인은 한영·삼일·안진·삼정 등 4곳이다. 회계사 120명 이상 중견 법인은 대주·신한·한울·삼덕·우리 등 5곳이다. 또 회계사 60명 이상 중형 법인 13곳, 회계사 40명 이상 소형 법인 15곳이 각각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했다.

 

상장사는 2020 사업연도부터 등록 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미등록법인과 체결한 기존 감사 계약은 해지해야 한다.

 

상장사가 미등록법인과 기존 감사 계약을 유지하거나 미등록법인을 감사인으로 신규 선임하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