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메디톡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191252/art_15774112424959_88985d.jpg)
[FETV=김창수 기자] 검찰이 보톡스(보툴리눔톡신 제제) 점유율 기준 국내 1위 제약사인 메디톡스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 전 직원의 공익신고에 따라 청주지검에 수사 의뢰를 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식약처의 의뢰를 받은 청주지검은 지난 26일 메디톡스 제1공장을 압수수색했다. 메디톡스 제1공장은 충북 청주시 청원군 오창읍에 위치해 있으며 ‘메디톡신’ 제조 및 생산, 판매사업을 해온 첫 번째 생산시설이다.
주목할 점은 메디톡스의 1공장 외 3공장(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위치)의 생산 제품 일부에도 문제가 지적됐다는 것이다. 향후 검찰의 조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식약처는 지난 8월 말 3공장에서 수거한 보관검체를 검사한 뒤 부적합 판단을 내렸다. 이어 이 공장에서 생산돼 해외에서 판매 중인 메디톡신 제품에 대해 지난 10월 강제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아울러 메디톡스가 내수·수출용으로 제조 및 판매하는 메디톡신의 사용 기한을 기존 36개월에서 24개월로 이달 초 변경했다. 이에 유통 중인 메디톡신 중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 지난 제품들은 전량 회수·폐기 조치됐다.
식약처의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것은 앞서 식약처에 공익신고를 한 전 메디톡스 직원 A씨가 메디톡스가 부적합한 시설에서 제조한 연구용 원액을 판매 제품에 사용하고 역가 시험자료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면서다. 또 불량 제품의 제조번호를 이후 생산된 정상제품에 변경 사용하고, 품목허가 전에 메디톡신을 유통하는 한편 허가 후에도 국가검정을 받지 않은 제품을 유통했다고 덧붙였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 대해 파악 중”이라며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